약정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4. 10. 27.까지 연 24%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1. 2.경부터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 1.경부터는 원고가 대소점(충북 음성군 E 소재)을, 피고 B이 충주점(충주시 F 소재)을 각 운영하였는데, 2010. 10.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자금의 횡령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0. 11.경 피고 B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8. 31.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차용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이자는 매월 말일 300만 원 지급’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8.경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9. 23.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2014.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43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우선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