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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단2645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23, 24, 25, 27, 28, 26, 23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C동(이하 ‘이 사건 상가 C동’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7, 28,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 합계 5.4㎡ D호, 위 감정도 표시 28, 27, 29, 30,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4㎡ E호의 각 소유자인 사실(이하 위 E호, D호를 합쳐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는 2018. 2. 7.경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기간 2021.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3, 14, 1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를 피고에게 임대(또는 전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물건을 수거하고,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F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F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것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