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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4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뷔페’라는 상호로 뷔페 음식점을 위탁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C뷔페 식당에서 식료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D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매 월말에 대금은 이상없이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자본금이나 시설대금 투자 없이 2010. 10.경부터 위 C뷔페를 위탁운영하여 오면서 매월 3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1.경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 외상대금도 약 9,000만원에 달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매 월말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752,27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뷔페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자재납품업자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약 9,4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어 2012. 9. 18.경 D의 요구로 그 물품채무를 월 5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약정 내용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모 F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낸 피고인이 운영하던 G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