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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