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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이마트 뒷편 일방통행 도로를 신한프라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옵티마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이용해 길을 건너는 피해자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뒷 타이어로 피해자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피해자를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