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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8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9』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8: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처 D이 일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공장 관리부장인 피해자 F(42세)이 D에게 ‘지하철 역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보자’는 쪽지를 준 것에 대해 화가 나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867』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의 배우자이다.

1.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 23:30경 대구 달서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잔고 3,000원 가량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쥐어박고,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