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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7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 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302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3.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6년 1월 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4,23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E 초등학교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근로자 17명 합계 2,423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원 청회사로부터 기성 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