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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2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특허권, 제6항 기재 디자인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E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6. 6.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각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J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원)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6. 6. 8. 18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6. 6. 8. 200,000,000 2 2016. 6. 8. 10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6. 6. 8. 100,000,000 3 2016. 6. 8. 20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6. 6. 8. 200,000,000 4 2016. 6. 8. 200,000,000 중소기업은행 2016. 6. 8. 200,000,000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E는 2017. 8. 19.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 2. 및

1.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690,462,5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1. 2. E로부터 1,154,54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689,308,006원(= 690,462,548원 - 1,154,542원)이며,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315원이다.

다. J의 재산처분행위 1) J은 2017. 6. 9. 피고 A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6. 15. 접수 제882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