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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6 2012고정2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3』 피고인은 2011. 12. 4. 15:00경 원주시 C 마을회관 내에서 열린 위 마을 주민 대동계 총회에서 피해자 D(51세, 여)이 자신에게 "미친년아 회의때 마다 미친년처럼 그러냐"고 하는 등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친년, 개같은년"이라는 등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373』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원주시 C마을 일원 및 주식회사 부원종합건설(SNT) 공장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병원 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E과 피해자 G이 주식회사 부원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들 및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F병원에서 팔천만원을 받아 E은 트랙터를 사고, G은 승용차를 샀다", "E과 G이 엔터멘터(SNT) 회사에서 돈을 받아 먹었다."라고 수회에 걸쳐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373』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을 대표단의 업무처리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E과 G이 마을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