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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킹스튜디오 앞 도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경추추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5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