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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3. 29. 선고 71나206 제민사2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103]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의 도출장소장이 조합원 아닌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의 도출장소장이 조합원이 아닌자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동 조합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동 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8.24.부터 완제할 때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피고가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70.8.24. 소외 4에게 금 33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는 같은 해 12.24.로 정하고 대여함에 있어 피고 조합의 전라북도 출장소장인 소외 3이 소외 4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채무자인 소외 4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본건 보증채무이 이행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피고조합의 출자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법 1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사업을 수행하는바 피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위하여 소정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원 아닌 일반인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또 조합원에 대하여서도 그 대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설사 피고 조합이 그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더구나 피고 조합은 이사장이 피고 조합을 대표하게 되어있는데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같은 법 제19조 참조)대표권이 없는 점에서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과 다르고 피고 조합 전라북도 출장소장 소외 3은 피고 조합의 이사도 아니며 정당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소외인이 본건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권한없이 한 것이니 만큼 피고 조합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건설업법 제4조 제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서 피고 조합에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조합원인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사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및 그 주요건설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에 관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같은법 제1조 , 제2조 , 제3조 참조)동 사업으로서

(1)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조합원이 도급받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과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및 하자 보수보증,

(2)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이 도급받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조합원의 건설공사용기자재의 공급대행이나 그 알선

(4) 전 3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같은 법 제8조 참조) 소외 6 합자회사(이하 6회사라 한다)가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외 4가 소외 6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동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점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본건 주채무자 소외 4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이 분명한 바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업무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각 출장소장은 이사장의 임명을 받고, 그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관할구역내의 조합원에 대한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 융자 및 알선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출장소 설치규정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참조)출장소장은 위임받은 업무처리 범위내에서는 피고 조합을 정당히 대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아닌자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자금융자 및 그 알선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 조합을 정당히 대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소외 4가 원고로부터 본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동 소외인을 위하여 피고 조합의 전라북도 출장소장인 소외 3이 자금을 알선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은 피고 조합을 정당히 대표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위 출장소장 소외 3이 정당한 대표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전시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출장소장은 전에도 수차에 걸쳐 조합원에 대한 융자알선의 방법으로 본건과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가 그후에 이를 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출장소장에게 그 권한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범위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의 출장소장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만 관할구역내의 조합원에 대한 일정사항에 대하여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음이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위배하여 피고조합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만큼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권이 명시된 경우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본건과 같은 경우는 피고 조합의 본래의 직무인 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업무에 부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종래의 위 출장소에 있어서의 사무취급례에 비추어 볼 때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면 이에 밀접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은 위 출장소장 소외 3의 본건 행위에 대해서 사용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출장소장 소외 3의 본건 보증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인가 여부에 대해서 보건대,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가 본래의 직무를 집행하거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사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바, 위 출장소장 소외 3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금원차용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위가 출장소장의 본래의 집무집행 행위가 아님은 전단 설시와 같고 이를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부분 주장사실도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상범 권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