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9. 8.부터, 피고 B은 2014....
... 시행사인 A가 이수건설(시공)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H 일대를 허물고 전용면적 59㎡(구 26평형) 320세대를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사인 A는 지역주택조합 결성을 위해 1차 조합원 분으로 180여명의 청약계약을 받아 9월 중순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 아래 1차 조합원 모집, 분양계약을 끝냈다.
그러나 이수건설은 시행사(A)와 느닷없이 분양가를 대폭 인상해 청약을 받고 있다.
(중략) 이후 A과 이수건설은 1차 조합원 분양이 마감되자 2차 조합원 분양부터 평단가(평당가격)을 올렸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중략) 인상대상은 총 320세대 중 1차 조합원 분양계약분 120세대와 서울시 쉬프트용 기부체납분 70세대를 뺀 나머지 130세대다.
이를 총분양가로 계산하면 사업자측은 최소 5억 2,000만 원(130세대*400만 원)에서 최대 55억 3,300만 원(130세대*4,100만 원)을 분양가격 조정만으로 주머니를 불릴 수 있게 된다.
(중략) 문제는 분양가 인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문제는 국내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유로재정 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올리면서 사업자 주머니로 이익이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것. (중략) 그러나 이미 인상된 분양가를 기반으로 짠 사업계획서는 손익을 제로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남는 것이 없도록 돼 있다. 고스란히 사업자와 시행사 주머니로 직행하는 것이다.
” 2) I자 게재 기사(피고 C이 J 이름으로 게재) 제목 : K 기사 요지 : “청계사업지구 시행자인 A는 이수건설(시공사 과 공동으로 신답역 H 부지 일대 4천여 평을 480여억 원에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