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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8 2016가단65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 대 27.3㎡에 관하여 1991.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B 대 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75. 9. 9.부터 2006. 6. 29.까지는 철도청이, 2006. 6. 30.부터 2015. 10. 21.까지는 건설교통부가, 2015. 10. 22.부터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인 망 C은 1991. 9. 26.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철도청(보관청 대전지방철도청)과 사이에, 망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9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C은 1991. 12. 23. 철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96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해오다가 2015. 9.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