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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26 2013가합1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군산 차병원 증축공사 공사기간: 2009. 11. 10. ~ 2010. 5. 31. 계약금액: 1,9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함. 기타사항: 의료가스 및 수술실 마감 공사비는 추후 정산 처리함. 엘리베이터 시공,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대상 및 인테리어, 철거공사에 부속 되는 공사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시공변경 요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원고는 군산시 나운동 830-3에서 ‘차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9. 11. 9. 피고와 차병원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여 2010년 7월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증축된 건물을 ‘병원 신관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7. 11. 병원 신축 건물 지하 1층에서 침수피해(이하 ‘이 사건 침수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병원 신축 건물에서 건물 밖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오수파이프가 건물 외벽을 통과하는 부분 주위에 시멘트와 방수액을 혼합하여 메운 부분이 빗물 등에 의해 밀려 들어오는 등으로 유실되어 그 유실된 부분을 통해 빗물 등이 들어온 것이었고, 위와 같은 침수 피해로 인해 지하 1층에 있던 CT실, MRICT 조정실, 기계실, MRI 쉴드룸 출입구 바닥에 순차적으로 물이 찼다.

이에 대해 원고는 직원들을 통해 물을 쓸어담거나 닦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는 긴급 보수공사를 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3년 3월경 MRI 촬영영상에 인공음영(Artifac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MRI 기계의 유지보수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