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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구합6966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매출처 매출액 제외 매출액 조정후 매출액 특수관계 거래비율 C 19,249,206,143 19,249,206,143 66.56% E 4,569,049,375 4,569,049,375 15.80% D 1,723,817,673 1,723,817,673 5.96% F 130,208,000 130,208,000 0.45% G 260,037,600 260,037,600 합계 25,932,318,791 260,037,600 25,672,281.191 88.78%

가. 원고는 2012. 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지배주주로서, B가 201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의 5개 법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법인’이라 하고, 개별 법인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과 거래하여 발생한 아래 표 기재 매출에 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525,872,08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단위: 원)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증여법인 중 C과 D에 대한 B의 X-ray 센서 등 치과용기기 원재료 공급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해 매출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3. 위 증여세액 중 458,003,51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매출처 매출액 제외 매출액 조정후 매출액 특수관계 거래비율 C 19,249,206,143 12,923,686,000 6,325,520,143 21.87% E 4,569,049,375 4,569,049,375 15.80% D 1,723,817,673 230,000,000 1,493,817,673 5.17% F 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