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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8:4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1지구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C(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공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