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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나이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600여만 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