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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3 2018고정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경 동두천시 C 건물 104호 D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한 뒤 위 휴대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휴대폰 사용요금 및 기기 할부금을 모두 자신이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단 말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6S를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한 뒤 위 휴대폰 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등 총 1,342,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채무 확인서, 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2권 3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