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20 | 양도 | 2005-03-0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20 (2005.03.0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998년 2002.10.19.
←1년이내→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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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양도
매매취득 매매취득 상속취득(6억원초과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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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기준시가 or 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