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서 제3공장 F 검차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17:45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광주 제3공장 조립3부 생산라인에서, ‘키퍼’(품질 검사, 공정 수행 확인 등을 하는 작업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공정을 중단시킬 만한 산업재해가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키퍼'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장 조립3부 G공정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라인을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작업 비상정지를 만류하는 위 회사의 관리자 H, I 등의 작업 복귀 지시를 거부하면서 생산라인 가동을 7~8회 계속 중단시키고, 이러한 장면을 사진 촬영하던 J에게"야 너 새끼. 이리와
봐. 어디서 사진 찍고 지랄이야. 너가 뭔데 사진을 찍고 지랄이야. 사진을 찍으려면 말을 하고 찍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완성차 운송 작업자)에게 완성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L(‘M’ 공정 작업자)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2012. 6. 1. 17:45경부터 18:19경까지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