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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28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2층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 중기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0.부터 2013. 11. 13.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0월 임금 3,611,221원, 2013년 11월 임금 1,509,186원 (합계 5,120,407원),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3,961,610원, 2013년 11월 임금 4,000,000원 (합계 7,961,610원) 등 합계 금액 13,082,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