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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713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상진은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281㎡에 관하여 200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0. 3. 22. D에게 화성시 E 답 2,132㎡를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도(이하 ‘2000. 3. 22.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 이전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고 정하였다. D은 위 E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이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전매하기 위하여 2000. 3. 22.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E 토지는 2003. 8. 29. E 답 470㎡, F 답 115㎡, G 답 1,547㎡으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2004. 10. 4. G 답 1,266㎡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D은 2000. 6. 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E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2000. 6. 30.까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회사에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2000. 6. 5.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제일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상진팩 주식회사(이하 ‘상진팩’이라 한다)는 위 물품대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제일산업이 상진팩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501)에서 2012. 7. 19. ‘상진팩이 제일산업에게 1,870,462,578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 선고 후 피고 회사와 상진팩은 이 사건 토지를 개인 또는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제일산업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1.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진팩에게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는 업무를 상진팩에게 위임하였고, 상진팩은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