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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노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3면 이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적용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