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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7가합10299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세입자로서, 피고들은 현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7. 31. 별지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B 소유 부동산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을 합계 486,677,920원, 수용개시일을 2017. 9.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7년 금 제25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