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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단380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이 컴퓨터와 인터넷기기 등을 설치하고, 불상 자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D) 의 관리자 계정 (ID :E, 비밀번호: F) 을 부여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관리자로서 G 등 지인들에게 ‘H’ 등 계정을 부여하고, 가입자들에게 입금한 금원에 비례하여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도록 함으로써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14.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팅자금을 입금한 가입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배정함으로써 C이 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단속관련 증거물 현황 자료

1.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베팅금액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 조(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