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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0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 제과점 안에 들어가, 전날 위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영업 준비 중인 종업원 4명이 있는 가운데 준비해 간 오물을 위 빵집 안에 뿌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빵집 안에 준비해 간 오물을 뿌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 후 2013. 12. 13. 제3자가 위 빵집에 가서 다시 오물을 뿌리고 진열장 등을 파손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