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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5 2014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군 같은 면 화석리에 있는 철길 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군 같은 면 화석리에 있는 철길 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