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군 같은 면 화석리에 있는 철길 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에 있는 간이버스정류장부터 같은 군 같은 면 화석리에 있는 철길 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메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011. 6. 8.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