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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정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8: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에덴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 외 3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피박을 안 쓰려고 껍질을 패 속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사기 도박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면)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