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 문제로 카드가 필요 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사용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10. 18:00 ~19 :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이수 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인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