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7. 11. 1. 08: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교회 지하 1 층 방재 실에서 C 교회 사무처의 요청으로 방재실장 D의 비위관련 사실 확인서를 직원들을 상대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자신의 아버지인 방재실장 D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을래
씨 발 새끼야, 그냥 대가리를 부셔 버릴라 "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재 실 직원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관련) [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