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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일자 미상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친구인 E, F와 함께 F가 미리 준비한 대마 2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7. 하순 1:0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담배 반 갑 정도 되는 양( 대마

10회 흡연 분) 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대마 흡연)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대마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향 정 라. 목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