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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03928

부인의소

주문

1. 피고는 금산군에게, 피고와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6. 12.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의 채무초과상태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부동산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A은 2013년경 D블럭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 신축사업도 추진하였다. 2) A은 위 신축산업의 진행에 따른 운영경비 등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2014년 이후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한 공사입찰제한 및 수주의 어려움 등의 사정이 중첩되어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A은 2016. 10. 31. 기준 자산 약 306억 원(당좌자산 242억 원), 부채 약 530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3) 2016. 11.경 A에 약 250억 원 상당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1) A은 2016. 11. 18. 금산군으로부터 F 조성사업 공사를 2,340,972,6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제1조(금전대차) 채무자(A, 이하 같다)는 2016. 12. 12. 현재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5억 원임을 승인한다.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변제기한은 2016. 12. 19.로 정하였다.

제10조(채권양도양수) 채무자는 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기재 채권을 2016. 12. 12.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정히 양수하였다.

[양도양수할 채권] 채무자와 제3채무자 금산군 간 2016. 11. 18. 계약번호 H로 체결한 2017 F조성사업 공사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금산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청구채권 제11조(통지)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A은 2016. 12.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의 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