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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7-5에 있는 홍익병원 별관 앞 국회대로 갓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목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잘 걷지도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음에도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그랜져XG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E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택시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