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7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