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가처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7. 18. 접수 제1401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피고 교회의 같은 법원 2012. 1. 30. 접수 제1762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중 가처분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기초사실
충남 홍성군 G 임야 7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3. 4. 2. 충남 홍성군 J 임야 8490㎡에서 분할되어 망 H의 아버지인 망 K과 숙부인 망 L의 공유였다가 망 H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5. 2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4. 5. 26. 접수 제7915호로 1984. 12.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망 H의 처와 자녀들로서 2012.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원고 A 지분 3/7, 원고 B, C 지분 각 2/7)하고 있다.
피고 E종교단체 F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85.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교회 건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