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17 2017가단32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공시송달(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