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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합1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3:40경 시흥시 C아파트 나동 306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의류를 현관 바닥에 던지며 ‘나가서 살아라.’라고 소리치자, 주방용 휴지를 위 의류에 올려놓고, 자신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의류와 옆에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었으나, 장모인 E이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처 및 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현관 바닥에 놓인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다가, 장모가 그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 집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한 세대여서, 자칫하였더라면 피고인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집들에까지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장모가 조기에 불을 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