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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고정28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내외 관광용역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주식회사 E의 판촉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F’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주식회사 F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 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본관 카운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위 E에서 칩 대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려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F 명의의 신용카드체크기로 23,2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694,984,000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F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 F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7.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개장(미지급비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