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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4 2014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20:47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궁도장 앞 도로에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