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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8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4:3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C, D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C이 떨어뜨린 위 삼단봉을 주워 피해자 D(21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C, D의 폭력에 대항한 비교적 가벼운 폭행인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