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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214209

상속회복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172,06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8.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들,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E으로부터, 피고 C은 2011. 12. 13. 75,700,000원을 증여받았고, 2012. 6. 15. 전주시 덕진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으며, 피고 B은 2011. 12. 13. 74,000,000원을 증여받았고, 피고 D의 남편 I은 2011. 12. 13. 30,000,000원, 2012. 4. 2. 18,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18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망인을 이용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망인의 재산을 절취하였다.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332,651,152원, 피고 B의 계좌로 76,066,000원, 피고 D의 남편 I의 계좌로 48,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은 가액 17,654,000원인 H 토지를 이전받았고, 가액 74,000,000원인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201동 310호 아파트(이하 ‘J아파트’라고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

망인의 재산 합계 548,371,152원을 상속인 6인으로 나누면 91,395,19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절취하여 상속인인 원고의 상속재산을 잠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91,395,19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상속회복청구로 선해하더라도 망인의 재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에게 증여된 망인의 재산을 포함하면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