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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7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2014. 11. 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중부지역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펜 납품 대금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76,7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개인별연금보험고지산출내역 등, 거래처원장 등,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