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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15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 2장의 금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위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가 부도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기침체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수표금액 중 일부는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 지위에서 위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