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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20고합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포켓볼을 치던 중 공이 바닥에 떨어지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공을 주워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자 피해자에게 “아이구,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00: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바 안으로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웃냐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냥 웃으니까 웃지. 그쪽이 먼저 웃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00:48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려고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들이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