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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5836

장해등급취소 및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6.16.원고에게한부당이득금징수결정을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광남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뇌교출혈을 상병으로 한 산업재해승인을 받아, 2002. 6. 13.경부터 2003. 2. 12.경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고정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별표 2의2]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별표 7]와 같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의 기준에 따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제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3. 3. 26. 원고를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및 간병급여 대상으로 결정(이하 ‘종전 등급결정’이라고 한다)하고, 약 10년간 원고에게 장해급여(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①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 뇌손상에 따른 신경장해의 경우는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눈의 장해는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는 장해라고 판단하여 종전 등급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고 한다)하고, ② 2003. 2. 12. 치료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며 등급재결정(이하 ‘이 사건 등급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③ 종전 등급결정에 따라 2003. 3. 1.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된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649,639,00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186,113,270원 장해급여 158,845,060원 간병급여 2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