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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마케팅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 카페 게시란’에 “투자금은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위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정하여 지급한다. 1,000만 원 투자시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익금을, 2,000만 원 투자시 매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원금은 일시 반환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 대부업을 영위하려 했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단시일 내에 위와 같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경 광주 동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이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카페에 게시한 대로 매월 150만 원씩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원금도 2020. 4. 14.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위 1,500만 원 중 공증비용 5만 원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16:1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공정증서 원본, 내용증명,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D 명의 금융거래내역상 피해대금 사용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