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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12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고양시 덕양구 F 전 165㎡’, ’고양시 덕양구 G 도로 4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근저당권자가 피고 B인 주문 기재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1, 2, 4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