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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가단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9.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연 36%(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인 200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연 36%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적용되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