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8. 30. 04:4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1세) 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의 공부방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창문을 통해 들어가 서랍 등을 물색하던 중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