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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733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967,009원 및 그 중 ① 93,977,009원에는 대하여는 1998. 4. 29.부터 1998.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